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2015년 9월1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되기 이전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등에 대해서도 함께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통장의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 가입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2) 청약저축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3) 청약예금 1)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4) 청약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