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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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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분양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by 큐티한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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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2015년 9월1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되기 이전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등에 대해서도 함께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통장의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 가입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2) 청약저축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 신규가입 중단 (1591일부터)

 

(3) 청약예금

1)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 신규가입 중단 (15 9 1일부터)

 

(4) 청약부금

1)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 신규가입 중단 (15 9 1일부터)

 

(5) 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6)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및 해지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명의변경

1)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2000. 3. 27 이후 가입)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2) 청약예금(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1)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

 

가.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나.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1.0%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1.5%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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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3)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4)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오늘은 아파트 분양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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