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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급여 퇴직금9

퇴직금 중간 정산과 퇴직금 중간 정산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 2022. 7. 16.
퇴직금 지급기한과 대지급금(체당금)신청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렵거나 도산하였을 경우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를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다. 1. 퇴직금의 지급기한 (1)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2)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 2022. 7. 16.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 할 때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계산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퇴직금 계산을 수식화 된 웹사이트나 앱 그리고 엑셀서식이 퇴직금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도록 여러 컨텐츠를 통해 제공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노동정보 웹사이트인 노동OK 사이트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의 지급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2) 평균임금 이란 1)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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